학회정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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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6대 대한치과보존학회 회칙

개정
1984. 04. 25 / 1987. 04. 21 / 1991. 03. 28 / 1993. 04. 28 / 1996. 05. 21 / 2000. 12. 09 / 2001. 12. 01 / 2003. 11. 29 / 2004. 11. 26 / 2005. 11. 18 / 2012. 11. 10 / 2013. 11. 24 / 2016. 10. 23 / 2019. 11. 09 / 2023. 11. 05
제1장 총 칙
제 1 조
본 회는 대한치과보존학회(The Korean Academy of Conservative Dentistry)라 한다.
제 2 조
본 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제 61조에 의하여 성립한다.
제 3 조
본 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 시,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제2장 목 적
제 4 조
본 회는 치과보존학의 향상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원칙으로 한다. 본 회는 회원들의 전문 지식 발전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학술대회를 개최하도록 한다.
제3장 회 원
제 5 조
  • ① 본 회 회원은 취지에 찬동하는 치과의사로서 원에 의하고, 임원회의 결의로 입회할 수 있다.
  • ② 본 회 회원은 취지에 찬동하는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원에 의하고, 임원회의 결과로 입회할 수 있다.
제 6 조
본 회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제 7 조
  • ① 본 회 회원은 본 회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 본 회 제반사업 및 회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.
  • ② 단, 65세 이상의 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.
제4장 조직 및 사업
제 8 조
  • ① 본 회는 본 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관리한다.
    • 1. 총무부 : 각종 행사의 준비 및 진행, 회원 입회 및 관리, 공문의 접수 및 발송 관리, 각 부에 속하지 않는 사무 사항
    • 2. 학술부 : 학술대회, 학술집담회, 학술 • 임상연구 조사, 지원 및 치과기기, 재료, 약품의 조사, 규격에 관한 사항
    • 3. 공보부 : 공보 활동, 소식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
    • 4. 국제부 : 국외 학술지 정보 및 연구, 국제학회와의 교류, 국제학회 정보 안내 및 국외학자 초청, 교류에 관한 사항
    • 5. 재무부 : 예산, 결산 편성, 재정대책, 회비 징수 및 보조금, 찬조금에 관한 사항
    • 6. 섭외부 : 대내외적 섭외 활동, 각종 행사 진행에 관한 사항
    • 7. 편집부 : 학회지 편집, 출판 및 국내외학술지 조사, 연구에 관한 사항
    • 8. 보험부 : 의료보험 분야 연구 조사, 의료 수가 기준에 관한 사항
    • 9. 수련고시부 : 치과보존과 전문의 시행에 관련된 사항, 치과대학 학생의 치과보존학 교육, 치과 보존과 전공의 교육, 개원의 평생교육 및 치과보존과 인정의에 관한 사항
    • 10. 기획부 : 장단기 발전 계획 수립 및 정책 기획, 조정에 관한 사항
    • 11. 법제부 : 회원 자격 심사, 회칙, 치과의료행위 조사 및 자문에 관한 사항
    • 12. 정보통신부 : 홈페이지 관리, 자료 구축, 회무 전산화에 관한 사항
    • 13. 후생복지부 : 회원의 권익과 복지에 관한 사항
  • ② 감 사 : 본 회의 회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
제 9 조

본 회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  • ① 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② 위원회는 임원의 임기와 관계없이 규정에 의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한다.
  • ③ 위원회 위원장은 임원회에 참가할 수 있다.
제5장 임 원
제 10 조
  • ① 본 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    필요한 경우 각 분과에 실행이사를 둘 수 있다.
    • 회 장 : 1명

    • 차기회장 : 1명
    • 편집이사 : 1명
    • 부 회 장 : 약간명
    • 보험이사 : 1명
    • 총무이사 : 1명
    • 수련고시이사 : 1명
    • 학술이사 : 1명
    • 기획이사 : 1명
    • 공보이사 : 1명
    • 법제이사 : 1명
    • 국제이사 : 1명
    • 정보통신이사 : 1명
    • 재무이사 : 1명
    • 교육이사 : 1명
    • 섭외이사 : 1명
    • 후생복지이사 : 1명
    • 정책이사 : 1명
    • 실행이사 : 약간명
    • 이 사 : 약간명

    • 감 사 : 2명
  • ② 역대 회장과 본 회의 발전에 공헌한 회원은 임원회의 추천, 총회의 결의로 본 회의 고문으로 추대한다.
제 11 조
  • ① 차기회장, 감사는 총회에서 투표, 다수 득점자로 선출하고,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② 차기회장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,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제 12 조
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제반 회무를 총괄하여 본 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제 13 조
차기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.
제 14 조
각 부의 담당이사와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.
제 15 조
각 부의 담당이사는 회무 보고를 하여야 한다.
제 16 조
본 회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 중임할 수 있으며, 차기회장은 선출 2년 후 정기총회일 익일부터 회장을 승계한다.
제6장 회 의
제 17 조
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 및 임원회로 한다.
제 18 조
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.
제 19 조
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1/3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제 20 조
임원회는 회장 또는 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제7장 재 정
제 21 조

본 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.

  • 가. 입회비
  • 나. 연회비
  • 다.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보조금
  • 라. 찬조금 및 기타
  • 마. 평생회비
  • 바. 학회를 통해 발생한 잉여금
제 22 조
입회비, 연회비 및 평생회비는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.
제 23 조
일반회계, 기금회계, 수련고시회계, 특별회계의 현금은 대한치과보존학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, 일반회계의 증서 보관 및 운용은 재무이사가, 기금회계와 특별회계의 증서 보관 및 운용은 총무이사가, 수련고시회계의 증서 보관 및 운용은 수련고시위원회 관리소위원회 간사가 담당한다.
제 24 조
본 회 회계년도는 정기총회일 13일전 일로부터 익년 정기총회일 14일전 일까지로 한다.
제8장 부 칙
제 25 조
본 회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되 임원회의 동의를 구한다.
제 26 조
본 회 회칙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인준과 동시에 발효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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